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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내담자 중 43명은 불법금융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수법은 △ 불법 사금융 △ 소액결제 현금화 △ 로맨스피싱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난 8일 전남일보 기사 가운데 일부다.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 금융 케이스로 소개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인 4월9일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광고를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에는 “공식등록업체 XX상품권 (홈페이지: https://cXXXift.co.kr/ 대표전화 16XX-XX49)은 신용카드·스마트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기사에는 ‘XX제품권 업체 광고 이미지가 그대로 실려 있다.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가 포털에서 쏟아지고, 신용카드현금화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이후 인증번호 등 정보를 기업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노인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다.

▲ '소액결제 현금화' 홍보를 기사화한 언론사들. 지난 1월 대한금융신문, 환경일보, 위클리투데이, 금강일보, 뉴스렙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기한이 흐르자 이들 기사는 사라졌다.

일례로 금강일보 기사는 ‘OOO티겟 업체를 홍보하는 의미다. 기사에는 광고 이미지가 실렸는데 “23시간 상담 가능 3분 이내 빠른 입금”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이 기사 역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5분 정도면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체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급한 상태일 때 이를 사용하는 때가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는 뜻을 담았다.

이와 같은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10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동해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 광고 기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회사가 언론홍보 대행사에 의뢰하면, 언론홍보대행사가 제휴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광고 효과를 위해 포털에 제휴를 맺은 매체를 타겟으로 영업을 한다.

‘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5월 보도자료를 내고 급감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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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대응에 ‘언론 보도가 사각지대라는 사실이다. 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인터넷 게시글은 ‘통신물이기에 삭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상의 언론 보도는 ‘언론 중재법 등 별개의 법의 반영을 받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다. 언론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사용하기에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지만 거꾸로 대응이 힘겨운 상황인 것이다.